목록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 (1)
TaeTae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하려고, 현재 홈페이지 작업중에 있다.몇몇 홈페이지는 작업해봤지만 인터넷쇼핑몰은 나도 처음...일단 무료 제작 서비스인 CAFE24쇼핑몰을 이용해서 작업중...기초 작업은 어느정도 됐고 이제 서류적인 부분들 마무리할 시점. 통신판매업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인터넷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7002018&CappBizCD=11300000006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하여 처리 할 수 있고수수료는 없다.하지만 통신판매업신고후 신고증을 수령해야하는데 수령방법은 방문수령밖에 없다는 점...신고증 수령시 면허세가 부과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의 구..
CAFE24
2012. 10. 22.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