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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24쇼핑몰구축]STEP1. 인터넷 쇼핑몰 만들기(PG사비교)

taetae_dy 2012. 10. 22. 10:13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하려고, 현재 홈페이지 작업중에 있다.

몇몇 홈페이지는 작업해봤지만 인터넷쇼핑몰은 나도 처음...

일단 무료 제작 서비스인 CAFE24쇼핑몰을 이용해서 작업중...

기초 작업은 어느정도 됐고 이제 서류적인 부분들 마무리할 시점.


통신판매업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7002018&CappBizCD=11300000006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하여 처리 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다.

하지만 통신판매업신고후 신고증을 수령해야하는데 수령방법은 방문수령밖에 없다는 점...

신고증 수령시 면허세가 부과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 단,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거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민원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사업자 회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민원신청순서>
1. 법인사업자 회원가입
2. 공인인증서 등록
3. 통신판매업신고서 작성
4. 서류작성
5. 수령방법은 방문수령...-->방문수령시에 면허세 부과(방문수령 방법밖에는 없음)
6.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제출해야 하는데....이건 뭐지?

구매안전서비스란? 에스크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5만원 이상의 물품을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려면
의무적으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
결제 후 상품의 배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사고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3다가 거래금액을 확보하고
상품배송완료 등과같은 거래과 완료된 시점에 상품을 공급한 공급자에게 결제금액을 전달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제공사
KCP. 올앳, 이니시스,올더케이트, 엘지유+ 등등등...

그럼 여기서 전자지불 PG(Pyment Gateway)사를 선정해야 하는데... PG사를 비교해보자.
그리고 현재 까페24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까페24와 계약되어있는 PG사만 연동이 가능하다
까페24와 계약되어있는 PG사는 다음과 같다.

초기가입비, 신용카드 수수료, 실시간계좌이체 등등.. 모두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수수료는 동일하다.

오픈가능일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그렇다면 서비스 말고 다른걸로 비교해 봐야겠다.

어떨걸 비교해볼까?
일단 내가 평소에 쇼핑몰을을 통해서 결제할때 가장 불편했던거를 생각해본다.
난 아이폰,아이패드를 쓰고, PC에서는 주로 크롬브라우져를 쓰는데
크롬브라우저에 결제할때 막히는 부분이 좀 있다.
아마 각 PG사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별 지원기능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
그럼 크로스브라우징 결제를 지원하는 곳을 보니
LG U+와 KG이니시스,삼성올앳은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와 OS환경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함. 
국내 비(非) 인터넷 익스플로어 브라우저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오픈웹 결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그럼 내부적으로 결정하도록...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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